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 가액의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05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회신]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1.6.1. 개업하여 인터넷·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홍보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아파트, 차량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아파트·차량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경품 취득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