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전 문
[회신]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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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21.6.1. 개업하여 인터넷·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홍보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아파트, 차량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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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아파트·차량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경품 취득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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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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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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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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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